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원고는 의뢰인(피고)이 술자리 도중
원고의 배우자(상대방)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,
의뢰인에게 위자료 3,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
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을 주장
2
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는
상대방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
3
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만나기 이전부터
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
소송결과
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
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
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
원고 청구금액의 1/3인 1,000만 원만이 인용되었습니다.
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
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함께 찍은 사진이 제출되었고,
의뢰인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
만남을 이어 나간 사실이 드러나
부정행위를 인정하되, 인용 금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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